경남도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처벌”
경남도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처벌”
  • 이홍구
  • 승인 2018.05.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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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3년간 18건 달해
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가 최근 3년간 18건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119구급대원 폭행 대응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에 대한 폭행은 1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6건, 2016년 7건, 2017년 3건, 올해에는 2건이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18건에 대해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벌금 6건, 3건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집행유예, 벌금이 대부분으로서 관대한 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도는 구급대원 폭행 대응대책으로 예방, 대응, 사후 3단계로 추진한다. 예방단계에서는 CCTV 설치와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대응단계에서는 경찰과 함께 폭행현장에서 공동대응하고 가해자를 엄청 처벌한다. 사후단계에서는 폭행당한 구급대원 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3인 구급대를 확대한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력한 처벌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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