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오는 21일부터 6월 8일까지(3주간) 도내 수처리제 및 정수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처리제는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점검 대상은 수처리제 제조업체 12개소와 정수기 제조업체(수입판매업체 1개소 포함) 8개소 등 총 20개소이며, 당초 사업장 별 연 1회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업장 등은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먹는 물과 관련된 도민 건강과 사업장 적정 운영 유도를 위한 점검내용은 등록 신고사항 준수 여부, 검사실 작업장 구비 여부, 제품 제조시설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미등록 제조업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수처리제와 정수기는 물을 정화시키는 생활 밀착형 제품임을 감안하여 관련 업체 관리를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수처리제는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 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점검 대상은 수처리제 제조업체 12개소와 정수기 제조업체(수입판매업체 1개소 포함) 8개소 등 총 20개소이며, 당초 사업장 별 연 1회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업장 등은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먹는 물과 관련된 도민 건강과 사업장 적정 운영 유도를 위한 점검내용은 등록 신고사항 준수 여부, 검사실 작업장 구비 여부, 제품 제조시설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미등록 제조업체 등 중대 위반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한준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수처리제와 정수기는 물을 정화시키는 생활 밀착형 제품임을 감안하여 관련 업체 관리를 지속적이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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