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선거법 Q&A
[진주선관위]선거법 Q&A
  • 정희성
  • 승인 2018.05.2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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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A.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출생한 주민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차에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5일 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Q. 최근에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투표를 하게 되나요.
A. 5월 22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자의 투표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5월 22일까지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22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전 주소지와 새 주소지의 거리가 멀어 선거일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투표기간(6월 8~9) 중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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