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 일용직 국민연금 확대 반대 건의
전문건설협, 일용직 국민연금 확대 반대 건의
  • 황용인
  • 승인 2018.05.23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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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인력 고령화와 업계의 부담 증가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대상범위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특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만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방적인 대상 범위확대 정책에 반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 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라도 신고·납부토록 하여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초과납부시에도 정산을 가능토록 하여 보험료 부족을 해소해야 하며 입찰시 연금보험료는 분리하여 순공사비하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근로자의 국민연금 인식수준은 물론 고령화된 인력구조, 정부정책의 실현가능성, 도급형태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 등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모두 전문건설업체에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은 안 될 것이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홍보부족으로 인한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시행시기라도 조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건설공사현장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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