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양 안전사고 ‘원천봉쇄’
경남도, 해양 안전사고 ‘원천봉쇄’
  • 이홍구
  • 승인 2018.05.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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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불법 입출항 등 항만 지도·단속 강화
경남도가 선박 불법 입·출항 등 항만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 항만관리사업소는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통영·거제·사천·하동항 등 6개 무역항의 항만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소는 불법행위 계도기간을 지정하여 선박 불법 입출항, 정박지 위반, 항법 위반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지도·단속을 통해 현지 시정과 개선명령을 내리고 상습 위반자와 안전사고 유발 행위는 과태료 부과·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조선소, 수협, 어촌계, 여객선사, 선박대리점 등에 대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소 측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충돌사고 등 해양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근본적인 해상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사전 차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사업소는 지난 3월에는 16일간에 걸쳐 3개 반 6명의 해상단속반과 순찰선 3척을 동원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했다. 지난해에는 통영항 등 6개 무역항 해양순찰을 통해 과태료 20건, 형사고발 4건, 개선명령 316건 등 총 340건을 적발했다.

이와함께 항만 내 선박 불법 수리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불법 수리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소는 선주와 선박 관련 종사자들에게 선박수리를 할 때 신고·허가신청 절차를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박수리시 천막을 설치하여 소음 피해 민원도 차단하기로 했다. 선체 작업 시 용접 잔여물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배치도 점검한다.

오철환 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항만 내 불법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항만관리사업소는 오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항만 내 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등 대대적인 항만 정화활동을 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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