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남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최창민
  • 승인 2018.05.2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8월 말까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90여명 투입
경남도는 6월∼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18개 시군의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과 산지 훼손 의심지를 현장 확인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 야영장 설치 가능한 산림은 설치 요건을 갖춘 등록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물과 쓰레기 투기 및 임산물, 희귀식물 불법 굴, 채취 및 유통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산림 내 취사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산림 불법 훼손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석봉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 및 흡연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입목죽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