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말까지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90여명 투입
경남도는 6월∼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18개 시군의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과 산지 훼손 의심지를 현장 확인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 야영장 설치 가능한 산림은 설치 요건을 갖춘 등록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물과 쓰레기 투기 및 임산물, 희귀식물 불법 굴, 채취 및 유통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산림 내 취사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산림 불법 훼손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석봉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 및 흡연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입목죽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 단속에는 도와 18개 시군의 산림사법경찰 및 산림보호 업무 담당자 등 90여 명이 투입돼 산림 내 미등록 야영시설과 산지 훼손 의심지를 현장 확인해 사법처리 및 원상복구 조치하고 야영장 설치 가능한 산림은 설치 요건을 갖춘 등록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물과 쓰레기 투기 및 임산물, 희귀식물 불법 굴, 채취 및 유통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에 따라 산림 내 취사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산림 불법 훼손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석봉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객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 피우는 행위 및 흡연 166건, 입산통제구역 입산 14건, 입목죽 벌채 1건으로 총 181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3298만3000원이 부과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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