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13년에 ‘본궤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13년에 ‘본궤도’
  • 박준언
  • 승인 2018.05.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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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소송·사업자지정 취소 등 김해시와 군인공제회 간 극심한 대립을 겪으며 13년 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본궤도 오르게 됐다.

이에따라 사업 대상지인 진례면은 신설이 확정된 ‘신월역(驛)’이 함께 들어서면서 김해서부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의 최대주주인 군인공제회와 코레일테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주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민간주주 간 갈등은 물론 김해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분쟁도 모두 일단락 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는 제1단계 사업인 시례지구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를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절차에 이어 7~8월께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갈등의 실마리는 지난 2월 군인공제회 김도회 이사장이 허성곤 김해시장을 면담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당시 김 이사장은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1248억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고, 군인공제회는 이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른 투자확약서도 김해시에 제출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GB) 367만㎡을 해제해 6300가구의 주택단지,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시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6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05년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분 51%(김해시36%·코레일테크15%),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1%·대저건설·대우건설 각 2.45%)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주)록인까지 설립됐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주)록인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 관련 분쟁과 검찰 수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자, 2015년 김해시는 (주)록인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계획 실시인가를 비롯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등을 취소했다.

시는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다시 선정했지만, (주)록인 측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해시 김홍립 도시관리국장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을 신도시로 발전시키는 첫출발점이 될 것이며, 신월역 건립, 비음산터널 개통을 통해 김해가 인구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밑그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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