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경남지사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로 A(51·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경남지사 후보를 겨냥한 ‘OOO 5·18 유공자 증서’라는 제목으로 ‘5·18 유공자 명단에는 아무나 좌빨은 된다는 정설’ 등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욕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A씨가 비방한 경남지사 후보는 5·18 유공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비방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지지전화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모 거제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62)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 사이 자원봉사자 3명을 동원해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19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시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8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12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66건 등으로 조처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경남지사 후보를 겨냥한 ‘OOO 5·18 유공자 증서’라는 제목으로 ‘5·18 유공자 명단에는 아무나 좌빨은 된다는 정설’ 등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욕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A씨가 비방한 경남지사 후보는 5·18 유공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비방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지지전화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모 거제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62)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 사이 자원봉사자 3명을 동원해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19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시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8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12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66건 등으로 조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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