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
거제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
  • 김종환
  • 승인 2018.05.3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30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장비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안심벨 오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장비 설치자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주요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용객수에 상관없이 200여 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피서철 해수욕장 화장실 및 탈의실도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악질범죄로 연중 수시단속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기자

 
단속사진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