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30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장비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안심벨 오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장비 설치자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주요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용객수에 상관없이 200여 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피서철 해수욕장 화장실 및 탈의실도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악질범죄로 연중 수시단속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기자
단속은 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장비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안심벨 오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장비 설치자는 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주요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용객수에 상관없이 200여 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는 악질범죄로 연중 수시단속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