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6·13 지방선거 낙선운동 대상자는?
통영 6·13 지방선거 낙선운동 대상자는?
  • 허평세
  • 승인 2018.05.3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조례 조항 부활 확약서 서명 공개
통영시민단체가 낙선운동 대상으로 지명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났다.

통영관내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영시공유재산지키기시민모임은 지난 3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 37명 중 11명이 확약서 서명을 거부해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들은 앞서 지난 5월 8일 6·13 선거에 출마하는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자 등 모두 37명에게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 조항 부활에 대해 부활 취지의 확약서를 보내 지난달 25일까지 서명해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회신을 받은 결과 시장후보 6명 중 4명이 제출했고 2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31명에게 발송한 시의원 후보는 22명이 서명했고 9명에게는 답변이 없었다고 시민모임 측은 공개했다.

이 확약서에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통영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서 삭제되고 가결된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조항을 부활한 새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통영시 공유재산 본연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할 것을 통영시민에게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 측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전병일 시의원 후보는 확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통영시 공유재산을 사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또 “강석우 통영시장 후보는 확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조례 부활운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부활은 시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측은 “낙선운동 대상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가 될 것”이라면서 낙선운동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고 차후 논의 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허평세기자


 
기자회견 장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