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 증가가 예상되어 주요 계곡과 휴양시설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계도·단속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보호를 위함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오물이나 쓰레기투기 및 취사행위 또한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