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보호관찰자, 집행유예 취소
재범 보호관찰자, 집행유예 취소
  • 이용구
  • 승인 2018.06.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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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칠)는 보호관찰 중 재범자인 A모씨(남·53세)를 집행유예 취소 신청해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인용결정돼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거창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절도 죄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두 차례나 절도를 해 동종재범을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앞으로 징역 10개월과 재범한 죄에 대한 형을 추가해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이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마상칠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 모범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원호 및 프로그램 지원과 임시해제 등의 은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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