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성군수 후보자 간 고발 및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가 정보공개 자료를 허위 기재했다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 측은 김 후보가 A건축사사무소 주식 30%(39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홍식 후보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지난 3월 23일과 5월15일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홍식 후보는 ‘미상장주식’ 재산등록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고의로 미신고할 이유도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지난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김홍식 후보 측은 백두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3일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는 백 후보가 지난 4월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고성군이 국비를 가장 많이 받았다”,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을 고성군까지 포함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두현 후보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가 정보공개 자료를 허위 기재했다며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했다고 밝혔다.
백 후보 측은 김 후보가 A건축사사무소 주식 30%(3900만원 상당)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홍식 후보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지난 3월 23일과 5월15일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홍식 후보는 ‘미상장주식’ 재산등록에 대한 보도자료까지 낸 마당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고의로 미신고할 이유도 없었으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상장 여부에 상관없이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김홍식 후보 측은 백두현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달 3일 선관위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후보를 고발했다.
김 후보는 백 후보가 지난 4월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고성군이 국비를 가장 많이 받았다”, “미더덕 재해보험 대상을 고성군까지 포함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두현 후보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