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철수
  • 승인 2018.06.1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11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210건, 20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또한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