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1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210건, 20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또한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해당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또한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