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갈모봉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성읍 갈모봉 자연휴양림으로 지정
  • 김철수
  • 승인 2018.06.14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읍 갈모봉 산림욕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돼 숙박시설을 갖춘 대규모 휴양림이 조성된다.

14일 고성군은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일원의 61만 9829㎡의 면적을 지닌 갈모봉 산림욕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군은 갈모봉 산림욕장이 자연휴양림으로 최종 승인 됨에 따라 국도비 등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야영장, 숲속의 집, 신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비롯한 산책로, 등산로, 자연관찰원, 로프체험시설 등의 체험·교육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19년까지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 산림욕장과 고성군 소유인 마암면 보전리 해교사부지를 교환하는 국·공유림 교환업무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 자연휴양림 지정에 관한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산림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지역특성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휴양, 치유, 체험 및 교육 등 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새로운 산림휴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고성읍 갈모봉 산림욕장이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돼 대규모 휴양림이 조성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