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20일 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일제 정리 및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등으로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일제 정리 및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등으로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