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양산천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8월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490개소를 비롯한 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개소, 개인하수 관리대행업체 2개소 등 총 500개소로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시설가동 정상여부와 방류수를 채수해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관리인 교육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및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17년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개선명령 31건에 과태료 2900만원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무단방류, 부적정 운영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 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양산천 등 하천수, 수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8월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490개소를 비롯한 분뇨수집운반업 5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3개소, 개인하수 관리대행업체 2개소 등 총 500개소로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양산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해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시설가동 정상여부와 방류수를 채수해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등록기준 준수여부, 기술관리인 교육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및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2017년 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개선명령 31건에 과태료 2900만원을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무단방류, 부적정 운영 등에 대해 강력히 처벌 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양산천 등 하천수, 수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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