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기본계획 최대한 빨리 발표”
“자치경찰제 기본계획 최대한 빨리 발표”
  • 김응삼
  • 승인 2018.06.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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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020년 전면시행 변동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면서 자치경찰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안을 마련하고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합의문에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정책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며,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 운용 계획을 조속히 세운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분권위는 4월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제주와 세종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2020년 17개 시·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게 자치분권위 계획이었다.

자치분권위는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자치경찰제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서간 협의 과정 등이 길어지며 계획발표도 늦어지고 있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21일 “언제 계획을 발표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시점이 자치분권위가 계획했던 2020년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전면 시행 시점은 위원들이 결정한다”면서 “2020년 역시 하나의 안이었고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던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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