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축사 입주 반대"
"주민 동의 없는 축사 입주 반대"
  • 정규균
  • 승인 2018.06.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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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지·유어면 주민 반발

창녕군 대지면 세거리와 학성, 유어면 회룡리 마을 주민들은 인근에 대규모 축사(우사)가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창녕군 유어면 회룡리 마을 가칭 반대위원회는 10여 명은 지난 25일 오전 창녕군청 주택산림과를 항의 방문해 “창녕군은 인근 주민 동의 없이 마을 앞에 들어서는 축사(우사)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06평 규모 축사(우사)가 마을 인근에 들어서면 미관을 해치고 동물관련 분뇨 악취와 축사운영시 용수로 수질우려 등으로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창녕군은 법 운운하고 있지만 한 번 허가를 내주면 축사는 붕괴돼도 또 그 자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자자손손 악취는 물론 하천으로 축산폐수가 유입되면서 결국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만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창녕군청 정문앞에서 반대추진위원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축산농가 입주 결사반대’의 현수막을 들고 항의 집회를 열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녕군 따르면 해당 축사는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369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4979㎡(1506평)규모의 축사로 지난 2018년 3월 허가신청을 해 4월3일 건축허가를 교부 받아 지난 5월 30일 착공신고필증을 득해 조만간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 사업자는 최근 허가 ·취소 규모 축소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으로 허가취소는 불가하다”며 “축사운영시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건축주와 민원인이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26일 오전 창녕군청 정문 앞에서 대지면을 비롯한 유어면 등 토지 경작민 100여 명이 인근에 신규 축산농가 입주를 결사반대 하는 항의집회를 가지고 허가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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