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무장애도시실무·인증위원회 심의회를 통해 명석면에 위치한 ‘진주 목공예 전수관’을 BF시설로 인증하고,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주시 BF인증제도란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법적 규정 외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인증 제도이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됐다. 위원회는 또 이날 심의회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출입구 문, 장애인화장실·승강기 바닥유효면적의 설치기준을 편의증진법과 일치시키는 등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
박철홍기자
진주시 BF인증제도란 장애인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법적 규정 외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 인증 제도이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장애인화장실 및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로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됐다. 위원회는 또 이날 심의회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출입구 문, 장애인화장실·승강기 바닥유효면적의 설치기준을 편의증진법과 일치시키는 등 진주시 BF인증 기준을 개정했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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