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하동군,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 단속
  • 최두열
  • 승인 2018.06.2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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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하절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단속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개 점검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두 달간 섬진강·덕천강·상수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 및 단속 활동을 벌인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단속협조 공문을 보낸데 이어 이달 말부터 단계별 감시와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에 나선다.

군은 먼저 1단계로 7월 1일부터 8월 초순까지 집중호우·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악성 폐수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는 사업장과 상습 위반업소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2단계로 8월 중·하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오염행위에 대한 주민신고도 받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부서(880-2574)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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