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재난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내달 말로 끝나는데, 9월부터는 미가입시설에 대해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도서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와 1층에 있는 사용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개 시설이다.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되고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8월 31일까지 미가입 시 9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설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가입여부를 판별하니 보험 가입 시 시설 고유번호를 기입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손해보험협회(☎02-3702-8500)나 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가입 계도기간이 내달 말로 끝나는데, 9월부터는 미가입시설에 대해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과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도서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와 1층에 있는 사용면적이 100㎡이상인 음식점 등 19개 시설이다.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되고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시설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가입여부를 판별하니 보험 가입 시 시설 고유번호를 기입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기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손해보험협회(☎02-3702-8500)나 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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