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에 행정처분 나서겠다”
진주시 “부산교통에 행정처분 나서겠다”
  • 박철홍
  • 승인 2018.07.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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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시내버스 운행 관련 입장밝혀
진주시는 10일 “대중교통 질서 문란에 대한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대중교통이 진정한 ‘시민의 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진주시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의 버스행정을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본보 7월 10일자 4면 보도)

이날 오후 정재민 부시장은 기자실을 찾아 “부산교통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250번 노선을 58대 393회를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진행 중인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부서 질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의 발단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부산교통에 처분한 운행시간 조정인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교통은 2005년과 2009년 총 11대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증차 운행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013년 진주시가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부산교통에게 한 운행시간 조정인가를 취소했다.

진주시는 이날 부산교통의 2005년, 2009년 11대 합법적 증차에 대해 그동안 불법증차라고 호도해왔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부산교통과 진주시는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교통에 대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11대를 운행 중지하도록 한 후 후속조치로 삼성교통, 시민버스 등이 참여한 대체증차와 관련해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통은 시가 운행시간 인가 취소 처분이 시달되기 전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에 4개사가 합의해 11대 증차분을 미리 감차했으며, 11대 증차분에 해당하는 노선들은 개편과 함께 이미 폐지됐는데 시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유로 다시 감차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에 4개 운수업체의 11대 감차는 2015년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교통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11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을 지라도 ‘2013년 진주시의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일탈 했다’는 2017년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의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시내버스가 운행중지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돼 대체증차를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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