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와 함안·의령사무소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관내 식육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용 전화(1588-8112) 또는 진주 농관원(759-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선동·박성민기자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동일성 검사도 병행하여,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용 전화(1588-8112) 또는 진주 농관원(759-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선동·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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