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정 축산법 지도·홍보 실시
경남도, 개정 축산법 지도·홍보 실시
  • 최창민
  • 승인 2018.07.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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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산란계농장들은 케이지 사육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7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경남도는 케이지에 사육되는 닭의 사육면적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도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케이지는 9단 이하에 케이지 사이 폭이 1.2m 이상으로 설치하고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케이지 시설 기준도 마련된다.

신규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농장은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까지 시설을 갖추면 된다.

기존에는 없었던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 됐다. 이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차단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동물 출입과 가축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은 1년간 적용 유예돼 2019년 8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규 농장은 9월 1일부터 적용,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어 2019년 2월 28일까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어 3회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축산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으로 기러기 농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러기를 가축의 종류에 포함시켜 등록 관리하고, 염소 개량을 위해 개량 대상가축에 염소를 추가했다. 이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기존 시·도외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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