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조치는 前시장 횡포 때문”
부산교통이 18일 지난달 29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250번 노선은 정상적 운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10일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은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본보 7월 11일자 4면 보도)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교통은 “그동안 회사가 진주시로부터 당한 불이익은 친척의 새 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었고 회사 존폐에 영향을 주는 등 1000여 식구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여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은 “시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어 올해 1월 3일 250번 버스 11대를 감차 처분해 25명의 운전종사원이 생계터전을 잃고 부산교통의 생존권 역시 불안정하게 했다”며 “250번 버스 증회 운행은 이미 지난해 6월 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라 4개 시내버스업체 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인가한 정상적인 운행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선 개편 때 인가 받은 하루 9대 63회를 현재 운행하는 것은 정당한 운행이라는 입장이다.
부산교통은 “결과적으로 감차는 시의 시스템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이창희 전 시장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횡포”라며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초 부산교통 250번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취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른 운행불편을 해소하려 대체 증차했다”며 “부산교통은 정상적인 운행시간 인가취소와 대체증차를 11대 감차 처분한 것처럼 판단하고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 측이 올해 초 시의 개선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앞서 진주시는 지난 10일 부산교통의 250번 노선은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본보 7월 11일자 4면 보도)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교통은 “그동안 회사가 진주시로부터 당한 불이익은 친척의 새 시장 취임으로 덮어둘 수준을 넘었고 회사 존폐에 영향을 주는 등 1000여 식구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여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은 “시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들어 올해 1월 3일 250번 버스 11대를 감차 처분해 25명의 운전종사원이 생계터전을 잃고 부산교통의 생존권 역시 불안정하게 했다”며 “250번 버스 증회 운행은 이미 지난해 6월 시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에 따라 4개 시내버스업체 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인가한 정상적인 운행이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은 “결과적으로 감차는 시의 시스템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이창희 전 시장의 개인적 감정에 의한 횡포”라며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초 부산교통 250번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시간 인가취소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른 운행불편을 해소하려 대체 증차했다”며 “부산교통은 정상적인 운행시간 인가취소와 대체증차를 11대 감차 처분한 것처럼 판단하고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 측이 올해 초 시의 개선명령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운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