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 공약 첫 실천…재해·사고·범죄 피해 보상
창원시가 도내 최초로 ‘시민안전 보험’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시장 공약사항 중 제1호 실천계획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고나 범죄로 상해 피해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입은 시민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9월쯤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누비자 보험 등에 비춰 보험금이 적어 100만명이 넘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보다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도 추진해 시민들이 누비자(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해성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시정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복지지원은 도시 근간을 지켜나가는 최소한이자 최우선”이라며 “창원시 위상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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