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염소 FTA 피해보전지원제도 실시
창녕군, 염소 FTA 피해보전지원제도 실시
  • 정규균
  • 승인 2018.07.2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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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18년 FTA피해보전제도 축산분야 대상품목으로 염소가 확정 발표함에 따라 31일까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FTA 피해보전제도는 한·호주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염소 냉동육 수입증가로 국내 염소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피해액 일부를 보전하고 FTA 이행으로 염소 사육 포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을 보면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2017년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가 해당되고, 폐업지원금은 현재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20두이상 사육한 농가,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신청 사업장·토지등에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단가는 2017년 출하마릿수 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며,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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