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1730억원 지출 의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1730억원 지출 의결
  • 김응삼
  • 승인 2018.07.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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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 등 9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1730억4200만 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비용을 2018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경비는 조선·자동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건조 등 수요 확보와 자동차 부품·조선 기자재 연구개발 업종 지원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자동차업 중소협력 업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산업 육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고용산업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18억 원도 경비에 포함됐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17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에 포함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 2+4 편입제와 통합 6년제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현행 2+4 편입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 ·학부에서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을 편입생처럼 뽑아 약대에서 4년간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체제다.

그러나 기초·약학교육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들이 약대 편입 때문에 대거 휴학하는 문제가 생기자 교육부는 약대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교육하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해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에 1조3500억 원 규모의 국유 재산을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민간 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이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등과 관련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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