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 김응삼
  • 승인 2018.07.3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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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내 통영항 등 8개 항 투자 가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0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

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무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한다.

경남은 하동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진해항, 중화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지방관리항의 항만시설 공사 시행과 민간 등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준공확인 등 항만개발과 선박 입출항 신고, 항로지정을 비롯한 항만운영 등 119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된다. 이번 조치로 각 시·도가 맞춤형 항만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이로써 100만㎡ 이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중앙부처 방문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협의하면 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천㎾ 이하) 허가·관리·감독사무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산림청),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사무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 해소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하고,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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