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경남 공무원 선거법위반 ‘0’
지방선거, 경남 공무원 선거법위반 ‘0’
  • 정희성
  • 승인 2018.07.3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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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공무원이 선거때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76명의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때 적발된 144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년전 총선에는 1명,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14명의 경남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 76명의 명단을 감사원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했다.

조치 결과는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등 62건이다. 신분별로 살표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68명, 교육공무원 7명이며 직급별로는 3급 공무원 3명, 4급 공무원 6명, 5급 공무원 20명, 6급 이하 및 임기제·계약직·기타 공무원 등이 4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소속기관들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14명의 공무원이 적발돼 조치를 받았지만 올해는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자체별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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