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집단폭행과 방글라데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갑질횡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경남이주민센터는 1일 경남경찰청에 두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센터는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씨가 최근 함안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그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불법감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출입국 직원들은 A가 합법 체류자라며 항변하자 ‘다 알고 왔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끌고 가 5일 동안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센터는 또한 남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B(22)씨 등 2명이 사장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피해자·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유학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A씨가 학교가 아닌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다”며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5일간 구금도 강제퇴거대상자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 조처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출입국 직원들의 과잉 단속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이주민센터는 1일 경남경찰청에 두 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민센터는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씨가 최근 함안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그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불법감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출입국 직원들은 A가 합법 체류자라며 항변하자 ‘다 알고 왔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끌고 가 5일 동안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센터는 또한 남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B(22)씨 등 2명이 사장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의혹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피해자·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외국인 유학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A씨가 학교가 아닌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다”며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5일간 구금도 강제퇴거대상자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 조처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들고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출입국 직원들의 과잉 단속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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