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정착될까
커피숍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정착될까
  • 박성민
  • 승인 2018.08.0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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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고 후 일회용컵 사용 감소세
“환경보호를 위해 유리컵이나 머그컵 괜찮으신가요?”

폭염이 전국을 강타한 2일 오후 진주지역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및 개인커피숍을 찾았다.

지난 달부터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는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주문하는 고객에게 머그컵과 유리컵 사용을 권장하고 있었다. 대부분 고객들도 동의하며 한 두명의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일회용잔 대신 머그컵에 담아 커피를 즐겼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르바이트 직원은 “요즘은 테이크 아웃잔에 받아서 매장에서 드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먼저 머그잔이나 유리컵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전했다. 한 커피숍 손님은 “아무대나 일회용컵이 버려지거나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며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제라도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커피숍의 풍경도 다르지 않았지만 고객이 몰리는 시간이나 머그컵과 유리컵이 부족해 일회용컵으로 서비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개인커피숍을 운영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들었다.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가능하면 유리컵이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권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객들 가운데 무겁기도 하고 마시다가 갑자기 들고 나갈 수도 없다고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2일부터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된다. 위반하면 1회 이용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일회용품 규제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점검 시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기로 확인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매장 내에서는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은 2일 환경부 지침이 현재 경남도로 내려와 각 시·군으로 지역 사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청소과 관계자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지침이 경남도을 통해 각 시로 내려오게 되는데 지역에 맞게 가이드라인 수정할 부분이 있어 당장 단속은 어렵다”며 “그러나 중요한 사안이 만큼 오늘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앞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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