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만 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는 3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300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자전거에 동승한 채 일어난 사고도 포함된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주)(02-475-8115)를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장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만 15세 미만 제외) 3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는 300만 원 한도를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 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주)(02-475-8115)를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