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는 6일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급 여비를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을 탈세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31·여)씨와 의사 B(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63)씨와 D(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공모해 사천과 고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550만 원을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 4억 5000만 원을 세무서 신고를 누락하여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016년 9월 21일과 2017년 2월 27일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의사 C·D씨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설해 진료해 왔다.
C, D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1100만원, 500만 원을 각각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63)씨와 D(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출신인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와 공모해 사천과 고성에서 치과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550만 원을 빼돌리고 현금 매출액 4억 5000만 원을 세무서 신고를 누락하여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D씨는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1100만원, 500만 원을 각각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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