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산정 관련 손해배상 촉구
경남소비자단체협의가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한 2013년 이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YWCA과 한국부인회경남지부 등 19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이미 반환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피해에 대한 것 이외에 과거 10년 동안 가산금리 입력 실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가계대출 가산 금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이전인 과거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경남은행도 전수 조사를 통한 2013년 이전에도 부당이득이 있으면 반환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오래된 자료를 일일이 확인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금감원 지시 등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환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도 따로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과거 10년 동안의 자료를 전수조사해 환급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얼마전 환급금에 추가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손해배상을 한 상황이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금리 부당산출과 관련해 계좌 1만2900여 개에 가산금리 추정액과 지연배상금 등 총 31억4700여만원을 환급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창원YWCA과 한국부인회경남지부 등 19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이미 반환절차가 개시된 최근 5년 피해에 대한 것 이외에 과거 10년 동안 가산금리 입력 실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금융감독원과 경남은행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가계대출 가산 금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이전인 과거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경남은행도 전수 조사를 통한 2013년 이전에도 부당이득이 있으면 반환하고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오래된 자료를 일일이 확인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금감원 지시 등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환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도 따로 없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과거 10년 동안의 자료를 전수조사해 환급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얼마전 환급금에 추가이자와 지연배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손해배상을 한 상황이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법 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금리 부당산출과 관련해 계좌 1만2900여 개에 가산금리 추정액과 지연배상금 등 총 31억4700여만원을 환급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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