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결정에 따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비인 주거급여를 사전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보조 지원인력 55명을 시·군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잠재적인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도내에서는 기존 4만4000여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5만50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보조 지원인력 55명을 시·군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잠재적인 부양의무자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도내에서는 기존 4만4000여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5만50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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