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비위공직자 ‘무관용 원칙’ 적용
남해군, 비위공직자 ‘무관용 원칙’ 적용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8.08.0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해군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위관련 사태에 대해 느슨해진 공직기강 확립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공직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운전직 공무원이 공용차량 수리 내역을 조작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제보가 나오는 등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제보가 접수된 공용차량 수리내역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비위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에 있어 주기적인 감찰과 차량관리부서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직 공무원이나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청렴교육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해군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운영 홍보를 통해 민원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직 내 비위사실을 적극 제보해 줄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공용차량 수리내역 조작과 관련 지난 6일 오후 남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차정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