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2018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99억 원을 8월 중 지원한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이며, 연리 1%를,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토록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수상기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은 농축산인 등 개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 원,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생산자 단체나 농업법인의 경우 시설자금 3억 원, 운영자금 1억 원까지이며, 연리 1%를, 2년거치 3년 균등 분활 상환토록 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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