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7월4일 생수 판매 금지라니요
1990년 7월4일 생수 판매 금지라니요
  • 김지원
  • 승인 2018.07.2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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덥다 못해 뜨거운 날씨, 바깥나들이라도 하려면 차가운 물 한통은 필수다. 편의점에만 가도 온갖 상표의 생수가 즐비하다. 1000원 남짓의 얼음생수 한통이면 잠시 불볕더위에 저항해볼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이 생수, 1990년에는 시판금지품이었다는데. 생수를 판매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이다. 외국선수들이 수돗물 안전을 믿지 못할 것도 우려되고 혹시나 탈이 날까 걱정하던 정부는 ‘외국인에만 판매’ 하는 것을 전제로 생수 판매를 올림픽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미 생수맛을 본 판매업자나 소비자들은 1994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소환해가며 “생수 판매 금지가 국민의 깨끗한 물 마실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재판결을 얻어내고 결국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며 생수 판매가 합법화 됐다.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올림픽 이전인 1969년부터 생수가 판매되고 있었다. 다이아아몬드정수라는 회사에서 주한외국인을 상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이다. 1990년에는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14개 회사가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해 7월4일자의 경남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시판금지 생수 나돌아’라는 제목으로 조건부 판매를 무시하고 내국인에게 판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시절에도 산청에서 생수공장이 가동되었던지, 청량음료 허가를 받아놓고 생수를 생산하다가 산청군 시천면 원리 주소지의 공장이 물의를 빚었다 한다.

안 팔려면 모두 팔지 말 것이지 외국인에게만 허용했다는 조건이 이제와보니 그 유명한 역차별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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