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선업 4대보험 체납금 1290억"
금속노조 "조선업 4대보험 체납금 1290억"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08.16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업 노동자들이 정부의 조선업체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4대 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조선업종 기업들이 4대 보험을 체납해도 압류 등 강제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각 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말 현재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액은 무려 129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는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이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며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조선업종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우선해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