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변재혁)는 하반기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는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 △300만원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강력추진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카드 매출 실적 있는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30만원이상 체납자 중 관허사업제한을 관내 사업장에 한해 추진했지만 향후 전국 인·허가 사항 조회로 사업제한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이월 체납액 140억1900만원 중 올해 징수 목표액을 51억700만원으로 상향 설정해 8월 현재 35억3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의 104% 달성을 위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자 방문 면담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는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및 가택수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30만원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전자예금 압류 △300만원이상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강력추진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카드 매출 실적 있는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30만원이상 체납자 중 관허사업제한을 관내 사업장에 한해 추진했지만 향후 전국 인·허가 사항 조회로 사업제한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산구는 이월 체납액 140억1900만원 중 올해 징수 목표액을 51억700만원으로 상향 설정해 8월 현재 35억3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목표액의 104% 달성을 위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자 방문 면담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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