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크 출연진은 여성 비율 10% 그쳐
2012년부터 작년까지 6년간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 규정의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건수가 전체 제재 건수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정주 위원이 방송통심의동향에 기고한 ‘국내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쟁점과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4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 5천5건의 0.9%에 그쳤다.
2016년에는 행정지도 11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제재 1건 등 12건(1.1%)이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제재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윤 위원은 작년에는 3기 방심위 위원 임기가 6월 12일 만료돼 상반기에만 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 조항으로 제재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심의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양성평등 조항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조항을 잘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양성평등 조항이 기존 3개 조항에서 (2016년) 5개 조항으로 세분화됐지만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년간 제재 건수 47건 중 19건만이 법정제재를 받았고 28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이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남성 희화화 때 더 강한 제재가 이뤄지는 등 형평성 결여도 양성평등 조항 심의 결과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특정 성(性)이 방송 전반에 출연하고 특정 성의 시각만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만 ‘제작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폭넓고 적극적인 심의규정 적용 등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 오락채널 등 9개 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10%와 10.6%에 불과했다.
윤 위원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차별, 고정관념, 왜곡 등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보장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방심위가 스스로 방송 내용의 성 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윤정주 위원이 방송통심의동향에 기고한 ‘국내 방송에서의 양성평등 쟁점과 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심의규정 제30조(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4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 5천5건의 0.9%에 그쳤다.
2016년에는 행정지도 11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제재 1건 등 12건(1.1%)이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작년에는 제재 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다.
윤 위원은 작년에는 3기 방심위 위원 임기가 6월 12일 만료돼 상반기에만 심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성평등 조항으로 제재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해당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심의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양성평등 조항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해당 조항을 잘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양성평등 조항이 기존 3개 조항에서 (2016년) 5개 조항으로 세분화됐지만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년간 제재 건수 47건 중 19건만이 법정제재를 받았고 28건은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이는 사안을 중대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남성 희화화 때 더 강한 제재가 이뤄지는 등 형평성 결여도 양성평등 조항 심의 결과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특정 성(性)이 방송 전반에 출연하고 특정 성의 시각만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만 ‘제작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는 데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폭넓고 적극적인 심의규정 적용 등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 오락채널 등 9개 채널의 시사토크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10%와 10.6%에 불과했다.
윤 위원은 “특정 성에 대한 혐오, 차별, 고정관념, 왜곡 등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보장받아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방심위가 스스로 방송 내용의 성 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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