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최창민
  • 승인 2018.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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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정 지정을 받기위한 경남도의 축산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2시 농업기술원대강당에서 시군 담당공무원, 축산관련 기관, 단체, 농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교육 설명회를 진행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설명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및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관해 설명하고 신청서를 8월말까지 제출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3월 배출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9월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한다.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T/F는 이를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한다.

이를 위해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을 통해 시·군 축산부서로 매월 15일까지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지정받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2020년부터 가축분뇨 정책사업 우선지원과 금년부터 기 지정받은 농가에 농장 입간판 설치, 조경수, 울타리 등 축사외부 경관개선이 지원한다.

이행계획서는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가축분뇨 적정 처리방안, 악취저감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축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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