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범죄…재발방지 해법 없나
잇단 총기범죄…재발방지 해법 없나
  • 임명진
  • 승인 2018.08.2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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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서 총기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총기사고가 발생해 최근 빈번한 총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오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엽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이 사망했다.

이 남성은 앞서 인근 사찰부근에서도 주민 1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총상을 입혔다.

외신에서나 접하는 충격적인 총기사고는 이제 국내에서도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창원의 한 파출소에서 현직 경찰관이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에는 합천에서 발생한 인질사건에 엽총이 도구로 사용돼 각종 총기사고에 경남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마저 나돌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5년 세종시, 화성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엽총 살인 사건 등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수렵시에는 조끼를 착용하고 2인 이상의 수렵인들이 동행해야 총기를 출고할 수 있도록 총기관리가 강화됐다.

엽총은 사냥 등 주로 수렵에 사용하는 산탄총을 일컫는다. 집에서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보관한다.

수렵시즌에는 허가를 받아 출고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총기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유주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엽총 등을 출고한 후 범죄에 악용하면 속수무책이다.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들이 허가받은 총기를 절차에 따라 출고한 뒤 범죄에 악용한 사례다.

경찰의 관리시스템에 놓인 총기마저 이렇게 범행도구로 사용되면서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렵인 A(52)씨는 “야생동물의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나 수렵은 필요악이지만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완하거나 규제 필요성이 있다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거나 규제 일변도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농가도 보호하고 건전한 수렵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자체의 유해조수 포획시에는 수렵장에서 적용되는 2인 1조 수렵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총기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총포소지허가증은 경찰에서, 수렵면허증은 지자체에서 받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총포소지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하고, 수렵면허증은 5년 주기로 교육을 받고 갱신할 수 있다.

각 경찰서마다 1명 밖에 되지 않는 총포관리 담당인력의 증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기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반출시에 음주측정 등의 기본적인 검사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수시로 교육을 통해 총기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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