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지원한다.
23일 군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금 지원제도는 전입세대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고성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 24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전입 신고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재산세는 주민등록주소지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 주민세는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전입세대는 재산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입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축하금, 주택개량 융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23일 군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세금 지원제도는 전입세대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고성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 24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전입 신고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재산세는 주민등록주소지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원, 주민세는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전입세대는 재산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입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입축하금, 주택개량 융자금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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