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출산여성의 산후 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첩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첩약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된 관내 한의원의 한방진료와 산모의 체질에 맞는 한약 1제(15일치)를 지원한다.
또한 협약된 한의원이 약제비의 30%를 자체 부담함으로써 민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한방첩약 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협약이 체결된 관내 한의원의 한방진료와 산모의 체질에 맞는 한약 1제(15일치)를 지원한다.
또한 협약된 한의원이 약제비의 30%를 자체 부담함으로써 민관이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