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경남도 기업활력 설명회 개최
산업부·경남도 기업활력 설명회 개최
  • 정만석
  • 승인 2018.08.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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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업종 사업재편 지원”
경남도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최근 조선·기계산업의 침체로 도내 제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기업의 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기자재 업종 등 공급과잉 업종은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업종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한 이날 설명회에는 조선기자재, 기계 업종 등 업체 대표자 및 임원 120여 명이 참석해 조선기자재 등 공급과잉 업종 사업재편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산업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상의 인센티브 및 심의절차 등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재편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들과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설명회장 한켠에서는 산업부와 활용지원센터 상담원 3명이 상주하면서 사업재편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업활력법에 에 근거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 1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업활력법’적용대상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기업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다양한 사업재편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혁신활동이다.

사업재편에 대한 접수, 심의, 승인은 업무 소관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며,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특례, 세제 및 금융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주어진다.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조선업 등 공급과잉 업종은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거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시도해야만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에서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면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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