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소·돼지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08.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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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위반사항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출생 폐사신고 지연 및 돼지 이동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와 시군은 현장을 방문해 출생 폐사 이동신고, 귀표부착 등의 정확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농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할 계획이다.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하는 방식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최근 소 출생 폐사신고 지연(5일초과) 농장 310호와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양도) 미신고 농장 42호, 이상 총400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 일치 및 사육현황 신고 여부 등을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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