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때 홍준표 유세 공무원 항소 기각
조기대선 때 홍준표 유세 공무원 항소 기각
  • 김순철
  • 승인 2018.08.2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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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없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A(5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으며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4급)이던 A씨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26일∼29일 보육단체 회장에게 양산시·김해시 등지에서 열리는 홍준표 후보 선거유세(4월 29일)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내 소속 단체 회원들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시켰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받은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속회원 참석을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육단체 회장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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